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1) E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다가 2014. 10. 23. 위 건물에 관하여 F종교단체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와 F종교단체는 2019. 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2019. 2. 26. F종교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3) E는 2019. 2. 20. 이 사건 건물을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G’)에 현물출자하였고, 2019. 2. 26. 위 건물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G는 2019. 2. 26. 주식회사 C(2020. 1. 28. 상호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F종교단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F종교단체는 2017.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98.83㎡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2.8㎡(H호, 이하 ‘이 사건 주택’)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13.~2019. 10. 12.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2) 원고는 F종교단체에 임대차보증금으로 2017. 9. 18. 7,000,000원, 2017. 10. 13. 63,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7. 10. 13.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권등기 설정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는 2019. 11. 20. G 대표이사인 I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I은 같은 날 원고에게 “부동산에서 연락할꺼예요. 전화받으세요.”라고 답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