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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6가합57836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377,714,409원 및 그 중, 1 360,209,739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입주자 모집공고 1) 원고는 통영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개 동(공동주택 96세대, 근린생활시설 28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B,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들이고 피고 B, C은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주식회사 F이 체결한 분양계약상 지위가 피고 B, C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정리한다. ,

피고 D은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자이다.

4) 피고 E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피고 D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공동주택 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인이다. 5) 위탁자인 피고 B, C 및 수탁자인 주식회사 F은 2013.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D은 2015. 5. 27. 피고 E조합과 피고 D이 이 사건 아파트(공동주택 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E조합이 보증채권자인 통영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E조합은 그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공종명 1 2015. 5. 29. ~ 2016. 5. 28. 26,191,950 마감공사 2 2015. 5. 29. ~ 2017. 5. 28. 65,479,874 대지조성공사 등 3 2015. 5. 29. ~ 2018. 5. 28. 52,383,899 지정 및 기초 등 4 2015. 5. 29. ~ 2019. 5. 28. 39,287,924 철근, 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5 2015. 5. 29. ~ 2020. 5. 28. 39,287,924 보, 바닥, 지붕 6 2015. 5. 29. ~ 2025. 5. 28. 39,287,924 기둥, 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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