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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90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상가 13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15:15경 위 업소에서, 프랑스공화국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핸드백, 서류가방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125539호로 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1개, 프랑스공화국 샤넬사가 지갑, 핸드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071324호로 등록한 "CHANEL"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2개, 룩셈브르크국 프라다에스에이사가 서류가방,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350206호로 등록한 "PRADA"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4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및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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