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800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샤넬 등 가짜 해외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진열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28. 17: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매장내에서, 샤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309448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 구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132874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4개, 프라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404466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 토리노에서 국제등록번호 제854054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개 등 위조된 상표를 부착하여 진열,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