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512,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8.부터 2013. 4. 15...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회사’라는 상호로 원사의 가공 및 판매업에 종사하던 피고는 ‘D회사’라는 상호로 원사 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로부터 원사를 구입하여 2011. 10. 17.까지의 물품대금 총액이 38,512,563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4. 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를 이용하여 섬유를 제작하여 여러 업체에 공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2011. 1. 24.과 2011. 1. 25. 공급받은 원사의 불량으로 인해 피고가 제작한 16,945,200원 상당의 섬유를 폐기하였을 뿐 아니라, 원사 불량으로 인한 섬유제품의 불량품 발생으로 인하여 거래처인 E회사, F회사에 13,068,000원 및 3,000,000원을 변상해 주었으며, 또한 이러한 섬유 불량으로 인하여 피고가 20년 이상 거래해 온 업체인 G회사, H회사, F회사, E회사, I회사 등으로부터 거래중단조치를 당함으로써 13개월간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게 되어 월 200만 원씩 합계 2,600만 원(200만 원 × 13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반소로써 이로 인한 손해액 합계59,013,2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만으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