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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2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창고업자인 C은 2011. 10. 21. 대구 서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며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시가 27,938,625원 상당의 원사 9,750kg의 보관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보관증을 발행하고 위 원사를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E에서 위 F를 피해자와 동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C에게 “우리 원사를 받으려 왔다. 원사 3,000kg을 출고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사의 출고를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원사 3,000kg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E에서 제1항과 같이 행세하면서 C에게 “나머지 원사를 출고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사의 출고를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즉석에서 원사 6,75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938,625원 상당의 원사 9,75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수사기록 제5, 8, 9, 16쪽), 보관증 사본, 입금표 사본, F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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