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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84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2,319,080원 상당의 C 벤츠 E350 쿠페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매월 리스료를 2,043,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8. 1.경부터 2014. 9. 1.경까지만 리스료를 지급하고 이후 체납하면서 2014. 10. 3.경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수서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 해지 및 리스물건 반환 통보, 중도상환 내역서, 자동차리스 계약서, 여신취급사실 통지서,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사실조회 회신(차적), 자동차등록 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액을 전부 상환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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