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500,000원 상당의 D 벤츠 GLE350d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591,3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1.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리스 신청서, 자동차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2년경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리스료를 납입하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차량 가액보다는 적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