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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5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전시장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8,562,000원 상당의 D E 승용차 1대를 리스하면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60개월 간 매월 리스료 1,043,006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2.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7. 4. 21.경 리스계약 중도해지 통지를 받았음에도, 2017. 3.말경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주)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리스료와 리스보증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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