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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09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한 차례 범행에 그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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