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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노482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 장애 상황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의 차도 점거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모두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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