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노3981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1) 명예훼손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이는 D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모욕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을 유인물에 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유인물은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명예훼손 유인물과 동일한 것으로 상인연합회가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에 대하여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