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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노2315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14. 4. 22.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4. 30.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고단30).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가. 기재 사건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14헌가16), 이에 피고인이 위

가. 기재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15. 5. 26. 재심개시결정을 하고(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재고단2), 2015. 8. 11.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8.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2014. 7. 25.부터 2014. 8. 25.까지 4회에 걸쳐 생리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습으로 매장 등에서 의류, 지갑 등을 각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공소제기되었고, 원심은 이 사건 재심판결 확정 후인 2015. 10. 7.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재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범행이고, 이 사건 재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상습절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를 적용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마. 검사는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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