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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26 2014나43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6. 여수시 C 답 1,841㎡와 D 답 1,61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7. 7.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억 9,900만 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2010. 7. 7.부터 만 30년, 지상권자는 피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0. 7. 9.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2억 3,000만 원, 대출만료일 2013. 7. 9. 이율 연 8.3%, 지연손해금율 연 21%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당시 피고의 상무로서 여수신 및 대출업무를 총괄하던 F는 2013. 5. 2.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인 E의 부탁을 받고 대출규정에 위배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다액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의 여신규정에 따라 1억 원이 넘는 담보물은 외부감정을 받아 담보가치를 정확히 평가한 후 여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여 피고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9. 2. 24.경 E의 부탁을 받고 임무에 위배하여 외부감정절차 등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감정가액 산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여신심의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E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거래가액만을 기준으로 G을 대출명의자로 하여 1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9. 2. 4.경부터 2011. 6. 16.경까지 22회에 걸쳐 G, H, I, J 등의 명의로 대출하여 줌으로써 합계 35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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