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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2 2013고합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0.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 신협’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2. 3. 1.경 상무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여ㆍ수신 및 대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인 E의 부탁을 받고, 대출규정에 위배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다액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 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1억 원이 넘는 담보물은 외부감정을 받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그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가능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여야 하고, 여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여 피해 신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4.경 피해 신협 사무실에서, E이 그의 후배 F 명의로 여수시 G, H, I 토지를 구입하여 가격을 부풀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담보물의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외부감정절차 등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감정가액 산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여신심의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E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거래가액만을 기준으로 F을 대출명의자로 하여 1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E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신협에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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