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부(父) E과 모(母) F의 유일한 자녀로서, 남편인 G과 사이에 H, I, J과 피고 B, D를 자녀로 두었는데, E은 1995. 9. 10.경, G은 2007. 5.경,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3. 7. 5.경 각 사망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자,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상속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E이 사망한 후 2000. 1. 24., 1995. 9. 1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김천시 K 전 1,841㎡의 5분의 3 지분, 김천시 L 대 278㎡의 5분의 3 지분, M 전 878㎡의 1620분의 939 지분, N 답 2,515㎡의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E의 처인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같은 경위로 같은 날 1995. 9. 1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김천시 K 전 1,841㎡의 5분의 2 지분, 김천시 L 대 278㎡의 5분의 2 지분, M 전 878㎡의 1620분의 626 지분, N 답 2,515㎡의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E의 딸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O다목적댐건설사업 시행 한국수자원공사는 2006년경 O다목적댐건설사업을 시행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그 일환으로 김천시 K 전 1,841㎡, 김천시 L 대 278㎡, M 전 878㎡, N 답 2,515㎡는 모두 위 사업으로 인한 수몰지구로 지정되었다. 라.
원고의 손실보상금 1) 2006. 12. 6.경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P,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
)가 개설되었다. 2) 한국수자원공사는 2006. 12. 6.경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원고의 아들 피고 B와 사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O다목적댐건설사업 구역 내 위치한 원고의 위 상속 부동산들에 관한 손실보상으로 원고에게 93,756,77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2. 이 사건 제1계좌에 93,756,770원(이하 ‘원고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마. 망인의 손실보상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