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각 허위 보조금 수령의 점)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에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는다고
함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적극적인 속임수나 그 이외에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통해 보조금 교부를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 헌바 247, 2015 헌바 363( 병합) 결정], 피고인이 근무시간인 8 시간 내내 ‘E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에 상주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히 근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 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피고인이 담당한 반의 경우 3명의 영유 아가 할애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 교사 대 아동 비율 1:3’ 은 갖추어 졌으므로, 피고인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 로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F의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명의 대여 계약서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이 사건 어린이 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단순 보육교사로서 피고인 A이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잘 알 수 없는 지위에 있는 G의 진술만을 근거로 위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어린이 집 원장 명의 대여로 인한 영 유아 보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