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5.1. 선고 2014노360 판결
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나.사기
사건

2014노360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4노799(병합)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

검사

임승철, 이선녀(기소), 이재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 담당변호사 X(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F G(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피고인 C를 위하여)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고단1127-1(분리),191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5. 1.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피고인 A, B 및 검사)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주식의 시세조종을 함에 있어 W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W이 관리한 계좌의 주식 매매내역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원심은 C가 피고인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C가 N 주식을 매매한 부분까지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의 죄책을 인정한 모순이 있다.

(3) 원심이 종가관여주문으로 인정한 부분 중 직전 체결가 또는 상대 호가 대비 3호가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표시되지 아니하므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N 주가와 관련하여 Y 등 제3자의 계좌를 포함하는 79명의 103개 계좌(이하 'Y 연계군'이라 한다)가 2011. 9. 26.부터 2012. 4. 12.까지 시세상승을 견인하여 172.5%의 주가상승률을 이끌었고, 피고인의 매매행위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W이 관리한 계좌에서 발생한 N 주식 매매내역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B의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168,873,935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②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중 고가매수 부분에 기재된 매매행위는 포괄하여 고가매수주문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내역 가운데 호가가격이 '직전가' 및 '상대 우선 호가'와 비교했을 때 같거나 낮은 경우 고가매수주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

(2)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건병합에 따른 직권판단(피고인 A)

피고인 A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하지만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다른 피고인들 부분에 대한 피고인 B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함께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과 W과의 공모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N 주식을 매매하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W에게 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W은 이를 승낙한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 A는 W에게 'N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주식수가 적고 유통물량도 없어서 우리가 인수하면 5만 원 이상 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인수작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는데, W은 이를 거절하면서 '인수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내가 알아서 매매를 하여 용돈을 벌어 나오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A는 W의 사무실에서 U, C, AF, AD, AT 등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N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보면서 W에게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 W은 이러한 여건 아래 AG, Q, BD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2012. 2. 14.부터 같은 달 22.까지 220회에 걸쳐 고가매수주문을 하는 등 N 주식을 매매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사무실을 비울 때 W에게 N 주식매매를 부탁하기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이상 수사기록 2447면 이하, 수사기록 2747면 이하, 수사기록 2758면 이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모의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함으로써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바, 피고인 A, B가 N 주식의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W 역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 B는 이를 묵인하였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B, A와 W 사이에 N 주식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데 대한 묵시적 공모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피고인 C 관련 거래 부분의 죄책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전제로 할 때 피고인 C의 거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언뜻 부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N를 인수하는데 우호지분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그로부터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매매가격, 시기과 수량에 대한 구체적 지시에 받아 N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2권 1575면, 1581면 등), 결국 피고인 A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C를 적극적으로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따라 피고인 C의 이 사건 회사 주식 거래 부분에 대하여 시세조종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마땅하다.

다) 피고인 A의 나머지 주장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주식의 종가는 주가 기록의 통계적 의미가 있고 다음날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므로 종가관리가 효과적인 시세조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종가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대(14:50부터 15:00까지)에는 예상체결가격과 예상체결수량만 공개되고 주문 즉시 거래가 체결되지 않으므로, 그 시간대에 고가주문을 낸다면 주문내용이 홈트레이딩시스템에 표시되는지와 관계 없이 타인의 매매거래를 유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N 주가변동의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Y 연계군'에는 피고인과 W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권 85면 이하), 설령 이 사건 범행기간 중 피고인 이외 제3자의 시세조종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거래행위 자체로 인하여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N 주식의 시세와 거래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죄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소결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

가)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공모 여부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N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매매수량, 가격, 시점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아 주식을 매매하거나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증권계좌를 맡긴 것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C와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서 시세 조종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존재 여부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의미하므로, 거기에는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실현이익)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미실현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시세조종행위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미실현이익을 산정할 경우 피고인 A, B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고, 오히려 약 6억 8,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는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경신 이후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투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는 최고가 경신 시점까지의 주가와는 인과관계가 있으나 그 이후의 주가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증인 AI의 증언 및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의 사실조회회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미실현이익의 산정 기준시기를 시세조종행위 종료시가 아닌 다른 시기로 봄이 상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68,873,935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심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일부 고가매수주문 부분의 죄책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B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을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고가매수주문 부분 중 직전가 및 상대우선호가와 대비하여 주문가가 같거나 낮은 경우는 그 개념상 고가매수주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같은 조 제2항 제1호(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거래 또는 주문 유형으로는 통정·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 시·종가관여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등이 있으나, 실제 시세조종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변칙적 거래나 주문 방법뿐만 아니라 시장가매수 주문이나 저가매수주문 등 외견상 정상적으로 보이는 주문으로 주가의 하락을 막고 매수세를 유도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시장상황의 변화를 초래하고 시세를 변동시키게 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다양한 수법의 시세조종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유형인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은 위 법률조항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를 명목상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가매수주문'으로 분류된 행위의 주문가가 직전가 및 상대우선호가와 같거나 그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주식매매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A는 아무런 자본 없이 N를 인수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이 때 N의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되고, 인수 이후에도 막대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어 시세조종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 A, B는 W과 공모하여 2012. 2. 9.부터 같은 해 3. 12.까지 1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2012. 2. 9. 11,700원이던 N 주가는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특별한 공시 내용이 없음에도 2012. 2. 17. 15,600원까지 급등한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평균매도거래관여율은 11.74%, 평균매수거래관여율은 15.84%, 시세상승관여율은 35.28%인 점, N 주식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고가매수주문과 더불어 시장가매수주문이나 저가매수주문 등을 통하여 시장에서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이루어진 시장가매수주문이나 저가매수주문에 따른 거래 사이의 간격, 거래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의도가 엿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모든 거래행위는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함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단순히 공소사실상 고가매수주문으로 분류된 일부 거래의 주문가가 직전가 및 상대우선호가와 같거나 그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이유무죄 부분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따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고가매수 일람표 중 순번 2, 4, 5, 13, 17, 38~43, 45~49, 54, 57, 62, 64, 65, 70, 71, 72, 75, 76, 79, 80, 82, 90, 94, 97, 101, 105, 107~110, 112, 113, 116, 118, 119, 123, 129, 131~135, 137, 139, 141~152, 156~159, 163, 164, 167, 168, 172, 175, 178~180, 183~185, 187~189, 191, 196, 198, 201, 203, 204, 207, 209, 213, 216, 217, 220, 221, 225, 226, 231, 232, 235, 236, 239, 251, 252, 255, 259~261, 263, 265, 266, 275, 278, 281, 282, 289~291, 293~295, 297, 299, 301, 307~309, 313, 316, 319, 321~323, 325, 326, 329~331, 333, 335, 336, 341, 342, 350~354, 356, 362~367, 369, 373~376, 379~386, 388-395, 397, 403, 406, 410~413, 433, 502, 508, 509, 514, 520~522, 524, 526~531, 533, 538~542, 545, 551, 552, 556~563, 565, 570, 571, 573, 575, 576, 579~581, 585, 587, 590, 594~596, 599, 600, 607, 608, 613~615, 617, 620~624, 626, 628, 629, 634, 638, 639, 644~648, 666~679, 685~687, 694, 697, 699, 702~704, 715, 723, 724, 730, 732~734, 736, 738, 741, 745~747, 749, 751~759, 761, 762, 764~770, 774, 775, 777, 779, 781, 785, 789, 791, 794, 798, 799, 801~804, 806, 810~812, 814, 816, 819, 820, 826~834, 837, 838, 840, 844, 847, 849, 850, 852, 854~856, 860, 862~866, 869, 870, 890, 892, 894~896, 900, 901, 904, 907~909, 911, 915, 918, 921~924, 929, 931, 935, 937, 940, 944, 946~949, 951, 954, 955, 957~960, 962, 964, 968~970, 974~978, 980~985, 989, 990, 992~996, 1000~1003, 1009, 1012~1014, 1021, 1022, 1025, 1028, 1030~1033, 1035, 1041, 1043~1048, 1050~1052, 1054, 1055, 1061~1068, 1073, 1074, 1076~1078, 1080~1082, 1084, 1085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다' 부분을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고가매수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85회에 걸쳐 205,64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로,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장증권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2012. 2. 9.경부터 2012. 3. 12.경까지 통정 · 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는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2. 2. 9.경부터 2012. 3. 12.경까지 통정 · 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을 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주식회사 이크레더블 주식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N 주식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이크레더블 주식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및 권고영역]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을 합산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및 권고영역]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 6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탁 등으로 약 9,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부터 같은 해 3.까지, 2012. 2. 14.부터 같은 해 3. 7.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는바, 비록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주식 거래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및 권고영역]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발단이 피고인이 아무런 자본 없이 N를 인수하려고 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로 주식 거래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이외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이영광

판사 임창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