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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노19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는 이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

F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은 H가 AB의 외압설을 허위로 주장함으로써 D 회원의 명예와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실추시켰는바, 피고인은 D단체 사무총장으로서 D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

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 게재 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3개 신문사의 변호사와 D 자문변호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의견을 믿고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고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는 범위에서는 선거운동이 되어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광고는 “7.30 재보선 공천 관련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주로 허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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