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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4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D당이 E를 후보자로 공천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의 위헌성 (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107조는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정당 또는 후보자들의 그것에 비하여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은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107조 역시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ㆍ날인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처럼 아무런 기간의 제한 없이 위와 같은 행위들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등 참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8조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가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됨에 따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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