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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0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D을 폭행한 상황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 하는 도중에 피고인과 피해 경찰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는바, 경찰관들이 출동한 경위, 당시의 현장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행동, 경찰관들이 취한 조치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해 경찰관 F은 출동 경위, 현장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을 당한 부위, 폭행 방법 및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경찰관과 함께 출동한 I, G, H의 진술 내용도 위 F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하는 점, ③ 출동한 경찰관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를 피고인과 분리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욕설을 하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제지하고 있었는바, 당시의 소란스러운 현장 상황에 비추어 출동한 경찰관들 모두가 피고인의 폭행 과정 전부를 목격하지는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위 경찰관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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