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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16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23:4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에 있는 서현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운행이 끝났음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술에 취해 승강장에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던 중, 철도공사 소속 공익요원인 C(24세)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때려 약 10분간 공익요원의 정당한 여객안내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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