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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5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약 15만 원으로 계산한 대금으로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그중 1/2 지분을 평당 약 30만 원으로 계산한 대금으로 재차 매도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F로부터 매수한 대금이 얼마인지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단순한 매매차익거래에 불과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 대금지급 경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과 피고인들,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자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공동매수인 중 1인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공동매수인인) 피고인들이 다른 공동매수인인 피해자를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경기 여주군 G, 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F 소유이었는데, 피고인들은 2013. 5.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수인을 K(피고인 B의 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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