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9』 피고인 B은 강원 영월군 F 소재 G부동산의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같은 군에서 건설업을 하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2007년경 펜션 공사를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강원 정선군 H 임야 3,600평을 I으로부터 평당 10만 원 상당에 매수한 다음 평당 17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획하고, 이미 알고 있거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D,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는 투자금을 지급하면 평당 12만 원에 위 임야를 매수하여 평당 17만 원에 재매도하면 그 차액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E,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는 위 임야가 평당 25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으니 평당 17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면 원소유자 I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분할ㆍ재매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3.경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투자금 7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피해자 L, 피해자 D, 피해자 J,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800만 원을 입금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면서 위 임야 매입자금 또는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6. 4.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토지 대금 1,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피해자 E,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계좌에 토지 매수금 명목으로 합계 4억 3,682만 원을 입금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면서 위 임야 매입대금 또는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