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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09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27세)와 약 3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20. 2.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0:30경 제주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며 위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뺨을 맞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4. 13:00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동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공무원이 되고 나서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지금 나와 헤어지자고 한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5세)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3항,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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