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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3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9. 1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사업장통장 잔고와 마지막 내역 사진으로 찍어 보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6:51경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저녁경 인천 서구 E 소재 물류업체 F 작업공간 C존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인 G에게 “D는 남자를 사기 쳐서 그 남자가 D를 뒤쫓아 다니고 있다, D는 없는 사람 사기 친다, 불쌍한 영감 돈 빌리고 연락 끊어버리는 나쁜 년이다.”라고 말하여 G 외에 수 명의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13:00경 위 가항 기재 F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인 H에게 “나는 D 언니가 그럴 줄 몰랐는데, D 언니는 이사 간다는 명목으로 없는 사람 사기치고 불쌍한 영감 돈 빌리고 연락 끊어버리는 나쁜 년이다”라고 말하여 H 외에 수 명의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휴대전화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전송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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