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6고단188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83』

1. 피고인은 2016. 8. 31. 00:2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7 세) 가 술에 취하여 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추근거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의 종업원인 F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밀쳐 넘어지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187』

2. 피고인은 2016. 6. 22. 05:20 경 대구 서구 평 리로 157에 있는 대구 의료원 앞길에서 피해자 G(6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어린 것이 버릇없다’ 고 말한 일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게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 영상자료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들 상처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