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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25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3:25 경 대구 서구 B, 2 층 주택 내에서 ‘ 머리에 피가 난다’ 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소방서 C 소속 소방 교 D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살펴보려고 하자,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구급 대 소속 소방 교 E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살펴보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오른손을 잡아 입으로 E의 오른손 손등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D, E에 의하여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03:47 경 위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 활동 지를 작성하고 있던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구급 활동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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