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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7고단2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22』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알콜의 존 증 치료를 위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 210호 병실에서 입원 중인 환자이며 피해자 E은 위 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6:20 경 위 병실에서 폐쇄 병동으로 옮기라는 병원 측 권고에 항의하면서 자진 퇴원을 요구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퇴원 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병원으로부터 퇴원하지 아니하고 계속 위 병실에 머무르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빨리 짐을 싸서 퇴원을 하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다발성 안면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256』 피고인은 2017. 7. 2. 14:5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45 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거 녀 및 피해자의 이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는 여성들에게 집적거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2017 고단 2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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