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24』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 여, 38세 )에게 “ 보지가 벌렁벌렁 거리나 ”라고 말을 하여 그 일행인 피해자 F(53 세) 가 이에 항의하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5. 11:30 경부터 같은 날 11:40 경까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도망하려는 것을 피해 자가 가지 못하도록 잡자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으며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5회 때려 폭행하여 오른쪽 팔꿈치에 치료 기일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822』 피고인은 2018. 3. 5. 15:35 경 대구 서구 팔달로에 있는 팔달 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0 세) 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평 리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 『2018 고단 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