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4회분인 약 0.3g을 받고, 이를 다시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19: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위 E과 함께 들어가,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정밀감정결과 휴대전화 문자 통보,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