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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4회분인 약 0.3g을 받고, 이를 다시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19: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위 E과 함께 들어가,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정밀감정결과 휴대전화 문자 통보,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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