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2052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 10:55경 부산 부산진구 D모텔 302호실에서 1회용주사기 2개에 각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그램과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44밀리리터를 검정색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