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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노1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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