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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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