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금고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자동차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우로 굽은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