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49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글로벌 소 셜 네트 워킹 서비스 (SNS) 인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에서 닉네임 'B '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안동시 C 건물 202호 주거지에서 페이스 북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사람이 작성한 피해자 E( 여, 22세) 관련 게시 글 하단에 ' 얼굴도 좆 그이 생겼네
'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23. 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