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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2. 27. 선고 74나181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주식인도청구사건][고집1974민(2),421]
판시사항

주식의 압류방법

판결요지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인 주식의 압류등은 집달리가 증권을 점유하지 않는 이상 일반채권의 압류등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조판례

1962.7.19. 선고 62나181 판결 (대법원판결집 10③민173,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66조(1)1055면·어음법 제38조(2)764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을, 원고 2에게 동 제2목록 기재 주식을, 원고 3에게 동 제3,4목록 기재 주식을 각 인도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소외 홍익기업주식회사가 1972.5.23. 피고예하 조달청으로부터 시계-김포간의 도로포장공사(시설 제174호)를 도급받고 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계약보증금 4,900,000원을 납부함에 있어서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한국전력주식회사 주식을 임차하여 납부한 사실, 그때 위 회사는 타인소유의 주식을 임차하여 납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관례에 좇아 원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기명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받아서 이를 위 주식과 함께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받아서 이를 위 주식과 함께 피고에게 납부하는 방식을 취했던 사실, 그 뒤 위 회사는 1972.12.29.까지 위 공사를 모두 완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위 주식을 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 회사는 다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보관중인 위 주식에 대하여는 1972.6.20.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가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는 위 홍익회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72카8615)에서 채권가압류결정 이 있었고, 1972.7.7. 소외 3이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이 하여 위 법원(72라4815, 4816) 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으며, 1972.9.29. 채권자는 위 현대건설주식회사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이 하여 위 법원(72라6717, 6718) 에서 주권인도 채권압류와 인도명령이 있었으므로 위 주권을 위 홍익회사에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배서로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인 본건 주식의 압류등은 집달리가 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한 이상 일반채권의 압류등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여도 이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본건 주권을 집달리가 아닌 피고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니 피고주장의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결정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주권인도 채권압류와 인도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홍익기업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를 인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단서에 의하여 붙일 수 없으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기승(재판장) 김성일 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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