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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345 판결
[주식인도][집22(2)민,77;공1974.8.15.(494) 7944]
판시사항

주식에 대한 압류방법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66조 에 의하여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인 주식의 압류 등은 집달리가 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한 이상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등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여도 이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의 상고이유 제1점 말항과 제2점을 본다.

우선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가 보관중인 홍익기업주식회사에 반환할 계약보증을 위한 본건 주권에 관하여는 1972.6.20 현대건설주식회사가 채권자, 채무자는 위 홍익기업주식회사이고,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고, 1972.7.7. 소외인이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위와 같이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으며, 1972.9.29 채권자는 현대건설주식회사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위와 같이 하여 주권인도 채권압류와 인도명령이 있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위 홍익회사에서 수급한 본건 공사가 1972.12.29 준공된 사실이 인정된다할지라도 위 홍익회사로서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공사보증금 대신 피고에게 임치하였던 이 주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등이 위 홍익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주권의 인도를 청구하는 본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인정과 같은 채권가압류결정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주권인도 채권압류와 인도명령(이하 인도명령이라고 약칭함)이 있다 하여도 본건 주권은 피고가 소지하고 있고 위 인도명령등에 의하여 집달리가 그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음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위 인도명령등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것을 이유로 원고등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다.

즉, 민사소송법 제566조 에 의하여 본건과 같은 배서로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인 주식의 압류등은 집달리가 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한 이상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등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여도 이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임은 민사소송법 제715조 , 제562조 의 법의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1962.7.19 선고 62다181 판결 )원심은 이간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같은 무효한 인도청구등의 유효하게 집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므로 그 타의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이점등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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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합4571
-서울고등법원 1973.7.12.선고 73나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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