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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3 2012고정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사람이고,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B(61세)이 운행 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전남 나주시 소재 이하 불상지까지 도착을 하면 요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승차시켜 목적지인 전남 나주시 이하 불상지까지 택시를 운전해 갔지만 피고인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금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까지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출발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까지 피고인을 탑승시켜 택시를 운전해 온 뒤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190,000원을 달라고 하니까 “요금이 없다, 법대로 해라.”고 하면서 택시요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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