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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8고정2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14: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잡고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면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에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목적지인 인천면허시험장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8,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많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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