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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2 2016고단34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21:08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나이트 건물 1 층에서 술에 취하여 1 층 로비 및 엘리베이터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26 세 )으로부터 “ 무슨 일이냐

” 고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조서

1. F의 목격자 간이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상해 등 중한 결과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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