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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2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2:35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공용 주차장에서 D과 시비를 하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 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해 경찰의 뺨을 때린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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