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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0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1. 0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위 시티 2로 11번 길 45에 있는 위 시티 자 이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52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기를 수리비 2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21. 02:55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E 경장 피해자 F 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하자 위 B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넌 뭔 데 눈까리 부릅뜨고, 뭐 씨 발 놈 아 너 나이 몇 살인데 개새끼야, 좆같냐

씨 발 놈아 ”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 전화기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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