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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8. 12. 선고 2014구합57417 판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국패]
제목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

요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4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6.17.

판결선고

2015.08.12.

주문

1. 피고가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8. OO시 OO구 OO동 38 OO아파트 309동 305호(이하 'OO아파트 305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O억 원에 임차하였다가, 2008. 4. 28. 임OO으로부터 OO시 OO구 OO로 248, 612동 1102호(OO동, 파크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OO억 원, 임대차기간 2008. 6. 5.부터 2010. 6.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2010. 2. 25. 임OO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OO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외에 취・등록세 OOO만 원을 모두 납부한 후, 2010. 3. 3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원고가 남편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OO억 원에서 OO아파트 305호의 임대차보증금 O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O억 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OO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OO억 원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등록세 OOO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3. 2. 19.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남편 이OO이 수천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으나, 이OO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전반에 관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전부 부담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취득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직접 사업자금 대출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OO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이OO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증여한 것이 아닌데도 증여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인 이OO은 1990년대 후반부터 OO 주식회사(이하 'OO'라 한다), 주식회사 OO프라퍼티(이하 'OO프라퍼티'라 한다), 주식회사 OOO 등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부동산개발업 및 시행사업을 하여 왔고, 원고는 가정주부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원고 및 그 가족들은 이OO의 급여로 생활하였다.

2) 이OO은 OO, OO 등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2006. 12. OOO억 원의 보증채무를 비롯하여 2015. 3. 25. 현재 금융기관 채무보증액이 OOO억 원 상당에 이른다.

3) 이OO은 OO아파트 305호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가자, 2008. 4.경 OO에 소재한 O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이사할 아파트를 물색하였다. 이OO은 2008. 4. 28.경 임OO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OO의 며느리이자대리인인 이OO과 만나 임대차보증금 OO억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자신의 처인 원고로 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가자, 이OO은 2010. 2. 25. 이사건 아파트에서 임OO과 만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OO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자신의 처인 원고로 하였다.

5) OO프라퍼티는 2010. 3. 29. 이OO과 사이에 OOO원을 대여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OO은 위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OO프라퍼티는 위 돈을 법인회계상 이OO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이OO은 2010. 12.경 OO레스코로부터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6) 이OO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 이전 절차 등에 관하여 OO법무사사무소 사무원 기윤��과 직접 협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은 이OO이 경영하는 OO레스코 사무실에서 보관하였다.

7) 이OO은 사업을 위하여 지인들에게 차용한 채무의 상환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2011. 9. 2. 주식회사 OO은행에, 2011. 9. 9. 주식회사 OO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를 각 담보로 제공하고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O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다. 또한 이OO은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후배인 이O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코어피엠씨로 하여금 OO은행으로부터 OO억 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8) 원고 부부는 OO아파트 3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원고 명의로 하여 왔고, 이OO은 본인의 사업에 필요한 돈을 대여하거나 이를 변제하는 데에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자주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갑 제3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OO, 조O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2006두8068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이OO의 사업체에서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차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남편이 회사 자금을 차입하면서까지 아파트를 매수하여 처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② 이OO은 부동산 개발업 및 시행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 보증채무액만 OOO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 평소금융거래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자주 사용하여 왔고, 원고 부부는 많은 법률행위를 원고 명의로 하여 온 점, ③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이OO은 자신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거액의 증여세까지 부담하면서 원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직접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소유 명의의 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제8조 제2호에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허용하고 있고, 만일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곧바로 증여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당시 이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OO이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OO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하는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이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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