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2 2013고정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육회마을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울설렁탕 앞까지 20미터 상당을 B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