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5: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부림장식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