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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157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3:01 경 파일 공유사이트 ' 파일 구리 (www .fileguri .com) '에 ID 'B' 로 접속하여 피해자 C, ( 주) 인 타임에게 저작권이 있는 'D' 소설( 텍스트 파일) 을 불법으로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 로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저작권등록증

1.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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