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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99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92』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웹 하드인 ‘ 파일 와’, ‘ 줌 디스크’, ‘ 피디 팝’, ‘ 파일 혼’, ‘ 투 디스크’, ‘ 스마트 파일’ 등에서 아이디 ‘B’ 등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 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 경부터 2016. 8. 21. 경까지 저작권자 워너브라더스사의 ‘ 레 전 드오브 타 잔’, 20 세기 폭스 사의 ‘ 엑스 맨’, ‘ 곡성’, ‘ 인 디 펜 던 스데

이: 리 써 전스’, ‘ 아이스 에이지: 지구대 충돌’, 유니버설 사의 ‘ 헌 츠 맨: 윈 터 스워’ 등 6개 영화를 ‘ 파일 와’ 등 6개 웹 하드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해당 웹 하드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7 고단 3543』

1. 피고인은 2016. 9. 1. 경 인천광역시 남구 C 301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 미 투 디스크 (www .me2disk .com) ’에 아이디 ’D’, 닉네임 ‘E ’으로 접속하여 고소인 주식회사 엔케이 컨텐츠가 복제, 전송, 배포권을 소유한 영상 저작물 ‘ 예루 살 렘: 심판의 날’ 을 불특정 다수가 다운 로드 할 수 있게 업 로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4. 경 인천광역시 남구 C 301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 새 디스크 (http: //sedisk .com) ’에 아이디 ‘F‘, 닉네임 ’E ‘으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엔케이 컨텐츠가 복제 배포권을 보유한 영상 저작물 ’ 고양이는 불러도 오지 않는다 ‘를 불특정 다수가 다운 로드 할 수 있게 업 로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8. 경 인천광역시 남구 C 301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 줌 디스크 (http: //zumdisk .com) ’에 아이디 ‘G‘, 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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