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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노20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 0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308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이하 ‘즐톡’이라고 한다)을 통해 만난 E에게 대가로 150,000원을 지불한 후 E과 함께 옷을 벗은 채로 손과 입으로 E의 가슴을 애무하고 E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의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실을 알면서 성매수를 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E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난 후 나이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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