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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118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정당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원심 판단은 이에 대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봐도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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